소·부·장 업체에 특허 지원 확대…12월 우선심판제도 개선

입력 2019-11-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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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내달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 심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특허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지원 성과를 중간점검한다.

올해 8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천세창 특허청 차장) 발족 이후 지재권 서비스를 지원받은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그동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전화와 방문 상담과 함께 소재부품 수급 대응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지재권 애로사항을 찾아 지원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특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등 모두 48개사에 전화와 방문 상담을 했고, 대체 기술 개발에 곤란을 겪는 기업에 30건의 특허 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외국 경쟁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8개 기업은 분쟁대응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 심판 제도’도 다음달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 상표 출원, 대체 수입처 확보, 기술 거래 등 총 12개 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지원했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을 기존 ‘소재·부품’ 분야에서 ‘장비’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재권 애로에 대해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특허전략(IP-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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