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친 '롯데건설' 과징금 제재

입력 2008-09-03 12:00 수정 2008-09-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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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이씨건설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롯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티이씨건설(옛 명지건설)에 대해 경고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 등 5건의 공사(공사기간 : 2005. 7. 25~2008. 6. 30)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건설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건설의 어음할인료(13만원) 및 지연이자(227만8000원) 미지급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반되나 이 회사가 올 5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완료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티이씨건설은 '발산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등 2건의 공사(공사기간 : 2007. 3. 21~2008. 1. 20)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건설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티이씨건설의 어음할인료(3억720만원) 및 지연이자(514만4000원) 미지급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반되나 이 회사가 올 6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완료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사업자들에게 관행화 돼 있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업체에 대해 추가로 가격협상을 한 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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