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초고속인터넷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건물관련 규정 만든다.

입력 2019-11-19 14:20 수정 2019-12-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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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건물과 손실분담 기준 등을 담은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예고기간을 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가입 사실 현황 조회ㆍ가입제한 서비스ㆍ마일리지 고지 등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 어떠한 사업자에게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로 규정했다. 또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100Mbps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도록 했고, 초고속인터넷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들이 분담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고시를 개정할 때까지 보편적 역무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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