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중소기업계 “환영…보완입법은 필요”

입력 2019-11-18 13:51 수정 2019-1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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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완입법이 연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에서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 6개월이 부여됐지만,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추후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중기중앙회는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보완대책에서 주 52시간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주52시간을 위반해도 처벌(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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