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 팔아야 하는데…3분기 실적 ‘우울’

입력 2019-11-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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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으로 매각을 과제로 떠안은 효성이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매각 작업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효성캐피탈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88억 원, 순이익 1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290억, 순이익 207억에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36.3%, 26.9% 낮아지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효성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한다. 효성은 효성캐피탈의 최대주주로 9월 말 기준 884만154주(97.50%)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캐피탈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잠재적인 매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관사 선정을 검토하는 등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직까지 매각을 공식화한 바도 없다. 부진한 업황 탓을 배제하기 어렵다.

효성캐피탈은 설비금융의 비중이 큰데 최근 건설업, 제조업 등 전방산업의 불황으로 주요 고객인 중소형 업체의 경영환경이 저하돼 금융 수요가 위축됐다. 한국신용평가는 5월 효성캐피탈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리기도 했다.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으로 매각을 추진했던 롯데캐피탈은 리테일 금융의 비중이 높아 올해 초 진행된 예비입찰에서 금융 지주와 사모펀드(PEF)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 효성캐피탈 매각전 분위기는 이와 다를 것이라는 평가다.

효성캐피탈은 매각 기한까지 1년여가 남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내년 말까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담하는 대신 매각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 후 기한 내 금융계열사를 처분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고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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