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원산지증명 소급 발급…관세 혜택 소급 적용 가능

입력 2019-11-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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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한 보내 적극적 발급 요청…인도 측 수출검사위에 하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소극적이었던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의 CO 발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관세 특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엔 한·인도 세파(CEPA) 협정에 따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인도 측에 공식 서한을 보내 EIC의 적극적인 CO 발급을 요청했고 EIC는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의 원활한 이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EIC가 인도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CEPA 협정에 따르면 CO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면 인도 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이유로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불허까지 했다.

이에 관세청은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에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문을 보냈다. 또 주 인도 관세관도 EIC를 방문해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인도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무역 분야 등 470여 개 현지 진출 기업과 인도와의 수출·입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양국 간 교역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의 문의는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042-481-3212, 32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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