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입력 2019-1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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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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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영리한 절세로 여겨졌던 거래 방식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세금 절감 방안들을 과세당국에서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듯하다. 2020년 변경되는 세법 내용 중에는 이러한 변칙 거래를 틀어막아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인다.

내년부터는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며 고액 자산가의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한 상속ㆍ증여 시 시가의 80~90%에 달하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 24억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고가이지만 소규모인 비주거용 건물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계산해 상속ㆍ증여세가 과세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의 경우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자산가들은 이러한 꼬마빌딩을 증여세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여태껏 활용해 왔지만, 과세당국은 내년부터 이 꼬마빌딩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직접 감정평가해서 과세하겠다고 하니 세금 징수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이다.

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를 서둘러야 할까? 만약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증여ㆍ상속될 재산의 금액이 꽤 크다고 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꼬마빌딩이 현행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내년 이후 감정평가액으로 과세되는 경우의 증여세액 차이는 큰 폭에 달할 것이 분명하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져 해당 꼬마빌딩이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된다고 해도 상속세는 증여세 신고가액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해 두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시 공제금액이 많아 증여세로 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증여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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