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신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ㆍ조회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입력 2019-11-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보유한 자신의 전과 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 수사자료를 열람ㆍ조회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검찰청이 보유한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열람ㆍ조회한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A 씨가 요청한 정보는 조회일자, 조회자명, 조회자의 소속청, 소속부서, 주임검사명 및 대표죄명, 조회사유 및 상세사유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검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에 따라 비공개한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청구한 내용이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무분별하게 공개될 때는 수사, 감사 등의 비밀성, 밀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회사유 및 상세사유를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는 개인의 전과 사실 등에 대한 조회·열람 내역이 공개될 때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막연한 부작용”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우려만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용으로서 단순한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넘어선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09,000
    • +1.13%
    • 이더리움
    • 4,393,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8.21%
    • 리플
    • 702
    • +10.03%
    • 솔라나
    • 194,800
    • +1.56%
    • 에이다
    • 581
    • +3.38%
    • 이오스
    • 744
    • +1.36%
    • 트론
    • 197
    • +3.14%
    • 스텔라루멘
    • 135
    • +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500
    • +3.64%
    • 체인링크
    • 18,000
    • +2.45%
    • 샌드박스
    • 438
    • +4.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