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요건 완화

입력 2008-09-01 12:00 수정 2008-09-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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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요건을 완화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대해 CP 도입요건 중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통해 업종별 자율준수표준편람을 작성해 중소기업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연간 CP 도입, 운영 경비의 약 65%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P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 스스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 기업내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통해 법위반의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올 6월 30일 현재 CP도입 313개사 중 대기업은 233개(74.4%), 중소기업은 80개(25.6%)에 그쳐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및 준법경영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도입여건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 CP도입과 운영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자율준수 편람제작 부담을 경감시켜 중소기업의 CP도입이 용이해 지게 돼 중소기업에도 자율준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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