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 1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 69개사이며 규제비율은 내년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된다.
예대율 규제안에는 예금에 자기자본의 20%를 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후 2023년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을 폐지한다. 이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바로 적용하면 서민 대출난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둔 것이다.
또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30% 가중치를 두고,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된다. 저축은행별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날 고시 직후 즉시 시행되지만,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 초과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개정 규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