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정경심 교수 다음달 11일까지 구속 연장

입력 2019-10-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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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후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을 꽉 채워 정 교수를 소환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 등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 수감된 후 25일과 27일에 이어 29일 세번째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격일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던 검찰은 31일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불응했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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