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이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집행된 보조금을 중앙부처·지장자치단체에서 자체 확인·점검한 결과 108건(21억 원)을 가족 간 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 부정수급 건수는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 28건(15억 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 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00만 원)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다수의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악기, 음향장비 대여 등의 거래 사실을 꾸미고 사업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구매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총 7000만 원을 편취했다. B 씨는 서류를 위조해 유령회사를 만든 후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구매를 허위로 꾸며 횡령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총 5억 원을 받았다. C 씨는 지침에 명시된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보조사업자 소유의 농업법인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과다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2억1000만 원을 초과 수급했다.
기재부는 “이번 실적은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이 가동된 지 1년여 만의 결과로, 탐지시스템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적발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 개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매월 탐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향후에는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매월 주기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소액의 보조금이라도 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의 구축과 8일에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계기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