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할인비용 부담' 지침 두 달 유예…백화점 불만 여전

입력 2019-10-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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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늦춰졌을 뿐…정기세일 없어질 것"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백화점 판촉행사 할인 비용 50% 이상 부담’ 지침 시행이 두 달 유예됐다. 해당 지침에 반발해온 백화점 업계는 공정위의 이러한 방침에 시간만 미뤄졌을 뿐 백화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판촉행사 비용 부담기준을 구체화한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9월 6~26일)를 마친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심사지침에 대해 백화점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기업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약매입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활용하는 심사지침이다.

현행 심사지침의 존속기한이 10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공정위는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도록 구체화했다. 가령 정상 가격이 1만 원인 제품을 20% 할인하는 세일(8000원 판매)을 할 경우 백화점은 납품업체에 할인 금액(2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000원을 줘야 한다.

유통업자가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했거나 해당 납품업자에만 차별적으로 할인행사가 기획됐다면 유통업자의 50% 부담 의무가 면제되는데, 유통업자가 예외조건을 교묘히 이용해 비용 부담을 피하는 문제가 적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백화점 업계는 공정위가 개정 지침에 두 달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시간만 늦춰졌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내년에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백화점만 손해를 보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주요 백화점들이 11월 1~22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보이콧 선언은 철회된 상태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세일은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강요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가 매출 신장이나 재고 소진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할인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면 백화점은 세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경우 1년에 4∼5차례 해오던 백화점 정기세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오히려 독자적인 홍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납품업체들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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