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최대주주 조원태 외 12명으로”

입력 2019-10-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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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제공=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제공=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 일가는 상속세 2700억 원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다.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며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진칼 지분은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이 17.7%→0%,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2%→6.46%,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9%→6.43%,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27%→6.42%,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0%→5.27% 등으로 바뀌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지면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 등이다.

한진 관계자에 따르면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가 법정 상속 비율인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

이들은 27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신고도 국세청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당일인 전날 460억 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고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총 6차례,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를 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250억 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조 전 회장은 4월 8일 별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상속인들은 조만간 정석기업과 대한항공 등에 대한 상속 절차도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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