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입력 2019-10-29 19:51 수정 2019-10-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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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이선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씨의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와 백팩에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 대마 흡연기구 3개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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