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 7개 품목 구입하면 10% 돌려 받는다

입력 2019-10-29 11:56 수정 2019-10-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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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연말까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내달부터 두 달간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7개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이며 환급 대상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환급 재원은 약 240억 원이며,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환급을 희망할 경우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내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환급은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8월 23일부터 전기요금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 환급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산업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정해 환급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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