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호소하는 소비자 절반 넘어"

입력 2019-10-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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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소비자 다수는 임플란트 부작용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6개월간(2017년 1월~2019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매년 늘어나 총 156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65.0% 증가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늘었다.

임플란트 시술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 본인 부담 50% 보장 혜택을 제공하다 지난해 7월 보장성을 강화해 본인부담 30%로 개인 부담을 줄였다.

소비자 다수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부작용 불만을 호소했다.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소비자 불만 156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변경 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 이상' 11건(13.1%), `감각 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또 진료 1~2단계에서 소비자 불만이 절반 넘었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 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로 내야한다. 이에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용 △구강 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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