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전국 66명…'강남 4구'에 35명

입력 2019-10-22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이었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31,000
    • -0.02%
    • 이더리움
    • 3,220,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429,700
    • -0.72%
    • 리플
    • 725
    • -10.05%
    • 솔라나
    • 191,600
    • -2.64%
    • 에이다
    • 469
    • -2.9%
    • 이오스
    • 636
    • -1.7%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1.06%
    • 체인링크
    • 14,500
    • -3.14%
    • 샌드박스
    • 332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