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날아든 골프공...법원 “행정처분 이행한 골프장, 영업정지 부당”

입력 2019-10-2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시설을 확충한 골프연습장 주변에 골프공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법인은 2017년 4월 시정명령, 12월 영업정지(3일) 등 강서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안전 커튼망을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철탑을 증축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으나 2018년 10월 인근 중학교에서 골프공이 다시 발견됐다는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10일)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A 법인은 “행정처분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직원과 중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 수준의 안전시설 기준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탑을 증축하고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이 근처 건물에 맞아 튕겨 나갈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망을 설치했다”면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새로이 발굴해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보인다”며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막내 월급으로 상사 밥 사주기"…공무원 '모시는 날' 여전 [데이터클립]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추신수·정우람·김강민, KBO 은퇴 선언한 전설들…최강야구 합류 가능성은?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14,000
    • +1.89%
    • 이더리움
    • 3,333,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441,800
    • +1.28%
    • 리플
    • 727
    • +1.39%
    • 솔라나
    • 199,500
    • +3.05%
    • 에이다
    • 486
    • +2.75%
    • 이오스
    • 647
    • +1.25%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50
    • +2.52%
    • 체인링크
    • 15,440
    • +1.31%
    • 샌드박스
    • 350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