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서울국세청장 "서버 외국에 둔 글로벌 IT기업 과세 가능하다"

입력 2019-10-15 13:06 수정 2019-10-15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5일 글로벌 IT 기업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엄정히 보겠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이 "현재 법령하에서 글로벌 IT기업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추 의원이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묻자 김 청장은 "개별 정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조세 법령 체계 내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51,000
    • -0.13%
    • 이더리움
    • 3,27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64%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193,900
    • -0.05%
    • 에이다
    • 475
    • -0.63%
    • 이오스
    • 640
    • -0.47%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0.4%
    • 체인링크
    • 15,280
    • +1.93%
    • 샌드박스
    • 34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