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검단, 일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8-08-22 11:36 수정 2008-08-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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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대책에 따라 신도시후보지역으로 확대된 오산시 세교지구와 인천시 검단지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두 지역이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데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해 2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신고지역 지정은 관할 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오산 세교2지구 일대에는 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등 5개 지역이 이에 포함됐다.

또 인천시는 서구 대곡동과 금곡동, 그리고 김포시 감정동과 북변동 등 총 9개 동이 해당 대상이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5일 이후 주거전용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종래 52개 시ㆍ구 321개 읍ㆍ면ㆍ동에서 총 52개 시ㆍ구 330개 읍ㆍ면ㆍ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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