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입력 2019-10-07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가 약 154만 세대였다.

또 저소득 체납자 중 그 해에 체납이 해소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했고,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급여제한자 중 만 65세 이상이 7만975명, 만 19∼29세 미만인 청년층이 5만5558명에 달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부양자들에게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며 "주 부양의무자 사망 등의 상황이 생기면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의 체납 및 급여제한으로 이어져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체납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급여제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고령자 중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연대납부 의무를 폐지하고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은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손 심사제를 도입해 사회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39,000
    • -1.87%
    • 이더리움
    • 4,257,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469,300
    • +3.26%
    • 리플
    • 608
    • -0.33%
    • 솔라나
    • 196,900
    • +1.29%
    • 에이다
    • 522
    • +3.16%
    • 이오스
    • 726
    • +1.68%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2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0.69%
    • 체인링크
    • 18,250
    • +1.33%
    • 샌드박스
    • 412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