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8년 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돌려막기 하다 8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돼 도움을 요청했으나 "함께 죽자"라는 등 폭언을 듣고 심리적인 압박감에 불을 질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 씨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살인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참작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씨는 2015년부터 조울증, 우울증, 불안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식으로 주변인에게 연락하는 등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채무를 털어놨을 때도 언어적ㆍ정서적ㆍ신체적 폭력을 당해 해리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