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유죄 확정

입력 2019-10-0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실형→2심 집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 목사에게 적용된 2개의 혐의 중 검찰 측이 상고한 무죄 부문에 대해서만 다뤄졌다.

앞서 전 목사는 1심에서 2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전 목사는 2016년 12월~2017년 3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4400여 명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 390만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단체 문자메시지 전송에 들어간 비용 4800여만 원을 기부행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교인 등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을 부담해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38,000
    • -0.34%
    • 이더리움
    • 3,248,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33,800
    • -1.23%
    • 리플
    • 719
    • -0.55%
    • 솔라나
    • 192,700
    • -0.62%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8
    • -0.93%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24%
    • 체인링크
    • 15,200
    • +1.06%
    • 샌드박스
    • 34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