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운영사 전 대표, 저작권료 182억 원 빼돌려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0-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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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의 전 대표가 저작권료 182억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 씨와 전 부사장 이모 씨, 전 본부장 김모 씨가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챙긴 혐의다.

멜론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LS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해두고, 회원들이 이 곡들을 여러 차례 다운로드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 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해 정산하던 ‘점유율 정산’을 중단하고,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변경했다. 특히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방식을 문의하면 미사용자 이용료까지 정산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라는 회사 차원의 매뉴얼까지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멜론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로 서비스권이 넘어왔다. 지난해에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에서 카카오M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멜론 관계자는 “피해가 확정 되는대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며 “권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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