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 오브 블루문’ 이용자들, 사기 혐의로 중국 게임사 고소

입력 2019-09-30 13:56 수정 2019-09-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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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오브 블루문 측이 문제 발생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공지화면 캡쳐. (출처=레전드 오브 블루문 게임 캡쳐. )
▲레전드 오브 블루문 측이 문제 발생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공지화면 캡쳐. (출처=레전드 오브 블루문 게임 캡쳐. )

모바일 게임 ‘레전드 오브 블루문’ 이용자들(이하 고소인들)은 운영사인 ‘레인보우 홀스’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소 대상은 레인보우 홀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잉리 차이(yingle cai) 대표다.

레인보우 홀스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게임을 모방해 레전드 오브 블루문을 개발·운영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해 800억 원 이상의 배상을 명하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만약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해드림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등록하며 게임을 운영해왔다.

특히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지난 5월 출시 초반부터 위메이드의 IP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위메이드는 이 게임이 중국 킹넷의 계열사인 지우링과 라이선스를 맺고 개발한 ‘전기래료’를 베이스로 한 게임으로 판단,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게임은 위메이드의 요청으로 인해 5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마켓에서 사라졌다가 20여일 만에 재등록되기도 했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7월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이 퇴출 당했으며, 이후 8월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하며 앞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듯 했다.

하지만 레인보우 홀스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우회 결제경로를 개설해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결제를 유도했다.

앱 마켓을 통한 서비스가 중단되자 유저들은 약속한 대로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답변이 없었고 고소인들이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은 한국의 유명 배우인 배우 설경구를 모델로 기용해 대대적인 광고를 펼쳤고, 별다른 의심 없이 게임에 흥미를 느껴 ‘레전드 오브 블루문’ 게임을 이용하게 됐다”며 “게임의 지나친 사행성과 과금 유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한 탓인지 게임 아이콘이 설경구에서 게임 내 캐릭터로 이미지가 변경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사행성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게임 내에는 ‘뽑기’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용자들은 게임화폐인 ‘원보’를 소모해 임의의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일정 양만큼의 원보 소모가 있어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공지한 적이 없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이용자들 중 일부가 직접 뽑기 실험을 했고, 여러 캐릭터가 동일 원보를 소모했을 시 상위 아이템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레전드 오브 블루문의 TV광고와는 달리 게임 내에는 광고와 같은 스킬이 존재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게임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결제유도, 뽑기확률 조작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고소인들 36명의 피해규모는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756만 원으로 총 3억3600만 원에 달한다.

고소인들은 “시장퇴출로 인한 정상적인 결제 및 게임진행 불가, 문제의 발단과 이용자들에게 진행과정 전달 미숙,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공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게임을 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들을 기만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정당한 대응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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