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 상품 판매 채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보다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품의 거래소 상장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한국파생상품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방안’ 심포지엄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판매 채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구조화된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판매 채널로서 은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라면서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낮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상품 지식을 보유한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소 상장을 통한 판매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교수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상품의 거래소 상장을 통한 판매 채널을 확보할 경우 CBOE처럼 구조화 상품의 전략지수를 도입을 장려해 상품구조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매과정에서 충분한 상품의 정보가 제공돼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스템 위험이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양적 팽창을 해서도 안 된다”면서 “상품 판매 시 판매가격 산정과 관련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품과 달리 파생상품의 원가는 발행 후 헤지 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적정가치 산정에 이견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판매 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변동성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구조화상품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과거 2000년대 홍콩 H지수나 발행사의 시세조종 사례 등을 계기로 당국이 파생결합증권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재량권을 제한해온 것처럼 이번 독일 DLS 사례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국회에서는 은행에서 (DLS와 같은) 유형의 상품을 더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각종 법안과 장치들을 만들고 있다”면서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산업 자체를 죽이는 것보다는 산업은 산업대로 발전시키고 거기서 파생된 문제는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패널토론 순서에는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연추 미래에셋대우 에쿼티파생본부장,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홍장표 삼성증권 파생운용본부장, 지천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 차기현 NH투자증권 이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