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무장관과 배우자, 검찰 수사 시 직무관련성 있을 수 있어"

입력 2019-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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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그 부인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다.

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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