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검찰과 협의 중

입력 2019-09-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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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캐나다에 머무는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통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한편 윤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윤씨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적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에 따르면 윤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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