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수령자 급증...작년 과태료 부과 사업자 5278명

입력 2019-09-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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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결산 관련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는 527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발급거부와 미발급 사례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업종은 지난 2010년 32개 업종에서 시작해 올해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샵 등 6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전체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영수증 발급거부는 2528명, 미발급은 2750명으로 분류된다.

특히,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1293명(24.5%)이었고, 이 중에서 미발급이 적발된 업자는 768명(5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2천750명 중 영세업자의 비율은 27.9%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건당 최고 50만원)를 지급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로 한정한다.

과태료는 발급 거부와 단순 미발급 구분 없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작년까지는 해당 금액의 50%를 징수했고 올해부터는 이 비율을 20%로 낮췄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영수증 미발급은 발급거부에 비해 실수나 착오로 인한 사례가 많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주의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영세업자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고포상금 수령인원은 2017년 4천415명에서 작년 5천407명으로 22.5% 증가한 가운데, 200만원 한도까지 받은 신고자는 같은 기간 82명에서 105명으로 28.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신고포상급 지급액은 14억9천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연간 한도액을 수령한 인원이 받은 금액 2억1천만원은 전체의 14.0%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은 1억8천700만원, 미발급 포상금은 13억1천100만원이었다.

추 의원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신고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세무조사 등을 포함한 전체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입 2천60억원의 1.1%에 불과하다"며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 수령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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