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해도 정리해고는 없다...개혁 퇴보 논란

입력 2008-08-13 16:42 수정 2008-08-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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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할려면 제대로 하라" 질타

정부가 공기업 매각 조건에 일정기간의 고용승계 조건을 반영하고 민영화, 통폐합고 기능 조정을 포함해 정리해고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 매각시 일반공모 및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해 일반 국민과 공기업 근로자도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인원 감축과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것임에도 정치권과 지자체, 해당 공기업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여론 무마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13일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홈페이지에 올린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그 세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매각조건에 일정직급 이하에 대한 일정기간의 고용승계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민영화 이외의 통폐합이나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조치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리해고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대상 공공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명예 및 희망퇴직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청년실업 문제를 감안해 지난 2005∼2007년 인력 자연 감소분의 5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조직 기능 개편 기관의 경우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분사, 아웃소싱(위탁 운영) 등 방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경제력 집중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 일반 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과 공기업 근로자에게 분산 매각하거나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인수하더라도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견제장치를 둬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덜기로 했다.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공기업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법 등에 추가로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동일인 지분제한 요건을 통해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이후 독점 우려를 막기 위해 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 규제기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 KT 민영화 이후 전화요금처럼 서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경우 민영화를 하더라도 가격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민영화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침이 크게 후퇴됐다며 특히 여권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할려면 제대로 하라는 주장이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이번에 발표한 것을 두고 기준도, 내용도 없다고 한다”면서 “공기업 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비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주류는 민영화여야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소극적이다. 그러면 개혁하기 힘들며 본인이 정책위 의장 시절 만든 것과 비교할 때 굉장히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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