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멍드는 사람들①]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눈치 보는 싱글대디

입력 2019-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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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대디'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도 여전하다. 이들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가장 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수많은 미혼부가 자신들은 어디서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17년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사별, 미혼 등을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는 총 153만3000가구다. 아버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8만1000가구로 전체의 18.3% 정도다.

미혼부들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모자(母子)가구는 51.6%로 부자(父子)가구(21.1%)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나,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모자 기타가구 13.9%, 부자 기타가구 13.5%)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싱글대디들은 대체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부모가 된 후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해야 하고 '집안일 부담이 증가'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 외에도 사회적인 편견에 멍 들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미혼모·부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당연히 아이 아빠(엄마)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별적) 시선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미혼부들은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도 벽에 부딪혔다. 2015년 11월부터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쳐도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전자 검사서'만 있으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원하면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호적에 올릴 땐 얘기가 달라진다. 생모와 같이 살지 않는 사유나 생모의 인적 정보를 모를 경우 출생 신고조차 기각될 수 있다. 미혼부들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사건'은 58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9.7%(113건)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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