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훈처, 장손 개념 '장남의 장남'→'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

입력 2019-09-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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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보훈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손(손자녀)'의 개념을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보훈처에 이 해석이 성차별이라고 판단해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보훈처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 지원 시 '장손인 손자녀'를 종전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지침을 바꿨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훈처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 기능이나 가족원 역할분담에 있어 성 평등 인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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