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토장으로 변한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입력 2019-08-29 17:44 수정 2019-08-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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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50여명 참석…“관리처분인가 단지는 빼달라” 울분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 현장.서지희 기자 jhsseo@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 현장.서지희 기자 jhsseo@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은 예외 규정을 둬서 배제되도록 해야 조합원들의 부담이 없다. 소급적용은 부당하다.”(반포15차 조합원)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 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서초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 550여명이 모였다. 서초구청에서 마련한 300석을 꽉 채워 행사 진행 요원들이 의자를 추가로 준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행사장에서 만난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기도 했다.

발표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품질이 저하되고,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회에는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참여했다.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서초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550여명이 참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서초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550여명이 참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공급 위축을 우려했다. 그는 “국토부 등 정부에서는 주택 인허가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공급에) 걱정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허가를 받고 난 후에 착공하려면 5년 기간이 걸려 인허가 물량이 당장 공급 물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수익성 저하로 판단해 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시장 혼란과 경제 악영향을 이유로 상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 메컴니즘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정책은 어느 정권에서 하던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있고, 국가 경제에 있어서 산업 측면도 간과되고 있다”며 “경제가 안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이런 상황이 주는 거시경제 산업 측면 고려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문도 교수와 최은영 소장은 가계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거시적 경제를 볼 때 과도한 가계부채가 잘못되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적 목표를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분양가의 투명성을 이유로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볼 때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 모르게 (분양가) 가격이 책정됐는데 조합원은 불이익이고 수분양자는 이익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토지 가격을 공공에서 규제한다는 점에서 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찾은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걱정이 크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두부 자르듯이 가격을 낮춘다는 건데 이렇게 누르다 보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 빈부 격차는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의 한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당시에 개별 분담액이 결정돼 이 정도면 재건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한제 도입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됐다”며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예외 규정을 둬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은 배제되도록 해야 조합원들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급 법률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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