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vs변호사' 법률 자문 대결 승자는?…29일 국내 첫 경진대회

입력 2019-08-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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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콘 연구소 임영익 대표.(김종용 deep@)
▲인텔리콘 연구소 임영익 대표.(김종용 deep@)

국내에서 처음으로 변호사와 인공지능(AI)이 법률 자문 실력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인간과 AI의 대결 분야가 체스, 바둑에 이어 법률 분야로 확대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26일 서울 서초동 나우리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 29일 '법을 위한 AI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제1회 법률인공지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변호사로만 이루어진 변호사팀과 AI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리갈(Legal) AI팀이 계약서를 분석해 법률 자문 결과를 도출하고 평가하는 '알파로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사팀은 2인 1조로 구성된 8팀, AI팀은 2팀으로 총 10팀이 출전한다.

경진대회의 문제는 근로계약서 3종이 제시된다. 변호사팀과 AI팀은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추론하고 최종 근로계약 자문 보고서를 답안 형태로 작성해 제출한다. 심사위원단 3인은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AI는 인텔리콘연구소가 개발한 C.I.A로 딥러닝ㆍ자연어 처리ㆍ기계 독해ㆍ법률추론 기술이 융합돼 근로계약서를 읽고 해설을 제공하는 노동법 인공지능이다. C.I.A는 계약서 전체를 자동으로 분석해 위험ㆍ누락 조항 등을 찾고 관계 법령과 판례를 제공한다.

다만 알파로 대회에서 AI와 변호사의 개별 대결은 펼쳐지지 않는다. AI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AI를 활용해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의 협업 지능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AI가 신속히 계약서를 검토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찍는 일이 자주 있다"며 "법률구조공단에서 처리하는 건의 70~80%가 노동법 관련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생활 필수적이고 공익적인 것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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