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 1일로 연기…내년 설 전후로 신규 청약 중단

입력 2019-08-23 15:28 수정 2019-08-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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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써밋갤러리에서 개관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제공=대우건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써밋갤러리에서 개관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제공=대우건설)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을 이관하는 절차가 내년으로 연기된다. 이에 내년 설 전후로 신규 청약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약업무를 계속 맡는다.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맡는다.

내년 1월 중에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설 전후(2020년 1월 24~27일) 기간에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된다.

국토부는 이관 일정을 연기한 배경으로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업계도 현재 청약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 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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