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인스타 法 쟁점…"性 매력 못 느껴도 파경 사유 안돼"

입력 2019-08-22 15:49 수정 2019-08-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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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인스타 발언, 안재현 상대 法 이혼 사유 될까

(출처=TVN 방송화면 캡처)
(출처=TVN 방송화면 캡처)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인스타그램 공방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 법조계의 시선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다.

22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운 강성민 변호사는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이혼 공방에 대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만한 사유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날(22일) 구혜선 인스타그램에 언급된 "섹시하지 않다"는 발언 역시 이혼을 인정할 만큼의 힘이 있는 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관련해 강 변호사는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은 아내와 살기 싫다고 말한 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구혜선으로서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인스타 공방'이 이혼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혼당사자 사이의 외도나 폭력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관련해 소송 없이 양자 간 대화를 통한 협의 이혼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인스타그램을 통한 폭로전 양상 속에서 구혜선과 안재현 간 명예훼손 소송 여지는 있다. 특히 SNS 게시글로 대중 앞에 내밀한 개인 간 대화 내용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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