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무효"

입력 2019-08-16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서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호 부장판사)는 16일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10조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구청에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그러나 2300여명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원 분양 절차를 문제 삼아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법원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0: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22,000
    • +2.06%
    • 이더리움
    • 3,341,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441,600
    • +1.17%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200,600
    • +3.62%
    • 에이다
    • 490
    • +3.16%
    • 이오스
    • 647
    • +1.41%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00
    • +2.33%
    • 체인링크
    • 15,450
    • +1.11%
    • 샌드박스
    • 35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