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저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다.
일례로 A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하고, B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 수거를 요청해야 하는 식이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고 판단, 소방청에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