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출원 시 현지 변호사 선임 의무화…韓 기업들 주의해야"

입력 2019-08-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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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달 초부터 외국인의 미국 내 상표 출원 시 현지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된 만큼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변호사회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달 3일부터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 등록하거나 상표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 상표규칙을 시행했다. 다만 미국 내 거주자의 변호사 선임은 강제하지 않았다.

특허변호사회는 "이번 미국 상표규칙 개정은 외국인이 변호사 없이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절차를 거치면서 부정확하고 부정한 서류가 제출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며 "상표의 권리화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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