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ㆍ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

입력 2019-08-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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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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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한 루머들을 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로 유포 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 후보자는 '가짜뉴스·허위정보 판단 주체가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정부가 판단을 하느냐 안하느냐 보다는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 표현인지 정의를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각종 개정안도 이런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후보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퇴와 관련, "합의제와 함께 방통위 독립성 보장 장치인 임기제는 지켜져야 하지만 본인의 (사퇴) 의사에 반해서까지 임기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같은 내용의 동질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권한을 행사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시행되는 정책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 후보자는 공정 보도를 위한 언론시민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진보 성향 변호사다.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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