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이달 12일 발표

입력 2019-08-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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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안이 드디어 공개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오는 12일에 발표한다.

이날 오전에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가 열려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공식 발표 전에 대책 관련 내용이 노출될 경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각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경제 위기감이 감돌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도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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