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인터넷’ 지배적사업자 ‘왜곡’

입력 2008-08-06 13:13 수정 2008-08-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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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도서지역 떠안아 전국 44% 점유... 공정거래법과 상충

방송통신위원회가 KT를 '초고속인터넷' 지배적사업자로 지목한데 대해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과도 상충되고, 국민 편익을 위해 도서지역까지 인터넷 망을 설치한 KT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재계 등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국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505만9029명 가운데 44.4%인 668만 7147명을 고객을 보유한 KT를 지난 7월25일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23.0%인 (346만 4029명), 하나로텔레콤과 12.9%(193만 4634명)의 LG파원콤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판단은 '공정거래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4조에는 '일정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3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다수의 시장사업자 가운데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이들을 각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데도 방통위가 공정거래법까지 무시하면서 KT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약관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가하는 것은 시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은 시장특성을 따져봐야 하고, 주무부처가 판단해야 문제"라면서도 "이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면 KT와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업계가 수익성이 낮아 진출을 꺼리는 농어촌과 도서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망을 설치한 KT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됨에 따라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KT 관계자는 "경쟁사가 꺼리는 도서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망을 깔면서 시장점유율이 44%까지 올라간 것"이라면서 "만약 서울 등 대도시만 본다면 KT의 시장 점유율은 3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후발사업자가 진출을 하지 않는 곳에 선발사업자가 진출했다고 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면, 농어촌과 도서지역에 설치한 인터넷 망을 다시 회수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재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장을 고려치 않고 단순 계산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선발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은 전체가입자 수의 대부분이 서울·수도권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에 밀집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 수의 81% 가량이 대도시"라며 "농어촌과 도서지역 진출은 수익성을 따져봐야 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LG파워콤은 '영업비밀'을 내세워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고객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라고 밝혔다.

LG파워콤 관계자는 "솔직히 농촌의 면단위는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즈들은 수익을 내기 용이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농어촌 등의 진출은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결정 할 때 수익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발사업자가 터 닦아 놓은 부분, 마케팅 순위, 자금문제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7월 25일 전체 회의에서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쏠림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 요금제 인가대상으로 남기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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