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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정연승 연구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풍력 타워에 대해 반덤핑 제소 접수에 나섰다”며 “판정 여부에 따라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수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8월 23일 피해 판정 여부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하지만 씨에스윈드가 반덤핑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된다”며 “2013년 베트남 법인은 반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수차례 항소를 통해 최종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반덤핑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풍력 타워 가격 급등 및 물량 부족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풍력 터빈 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 판정을 받아도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에 따른 최근 주가 조정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