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분리하고 시설 개선"...법무부에 권고

입력 2019-07-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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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31일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조사와 진단을 통해 특성에 적합한 처우 방안을 찾는 곳이다. 보통 재판 중인 아이들을 수용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곳에 각각 남녀 심사원이 있다.

심사원은 대부분 건축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사회 반대 등으로 시설 증축이나 신설이 어려워 과밀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권위가 지난해 심사원을 방문 조사한 내용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14개 시설 중 7곳의 수용률이 100% 이상이었다.

서울 심사원의 여성 시설은 정원이 26명이지만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47명으로 수용률이 181%나 됐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심사원 생활실별 수용인원은 4명 이하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62.2%가 6명 이상 생활하고 있었으며 11명 이상인 경우도 33.7%였다.

시설 과밀화로 우범 소년과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이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고 외국인이나 저연령, 임산부, 성 소수자, 경미한 지적·정신장애 아동도 별도 매뉴얼이나 지침 없이 통합 수용되고 있었다.

심사원은 소년원과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원은 소년원이 역할을 대행해 위탁 소년들과 소년원생들이 같은 시설에 생활하고, 시설 내 각종 징계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심사원은 과밀화 상태지만 심사원 직원 수는 대부분 정원에 미달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직원들의 월별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70시간을 넘었고 월별 당직근무 일수도 평균 5.6일을 넘었다.

이밖에도 심사원마다 다른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고, 소년이 심사원에 위탁되는 요건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 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 ▲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 위탁소년의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 마련 ▲ 위탁 기간의 연장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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