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주장' 강성욱…法 "돈 뜯어내려한 정황 없어"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9-07-31 13:12 수정 2019-07-31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 여성 꽃뱀 주장한 강성욱 징역 5년 선고

(출처=강성욱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강성욱 인스타그램 캡처)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던 강성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MBN '뉴스8'은 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 동기와 부산의 술집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후 강성욱의 동기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중 한 여성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강성욱은 그녀를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뒤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강성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강성욱은 '너 같은 여자 말을 누가 믿겠냐'고 말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성욱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400,000
    • +4.99%
    • 이더리움
    • 4,721,000
    • +5.69%
    • 비트코인 캐시
    • 540,500
    • +4.44%
    • 리플
    • 736
    • -0.54%
    • 솔라나
    • 214,300
    • +4.89%
    • 에이다
    • 610
    • +0.99%
    • 이오스
    • 806
    • +4%
    • 트론
    • 194
    • +0%
    • 스텔라루멘
    • 145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7.68%
    • 체인링크
    • 19,460
    • +4.68%
    • 샌드박스
    • 458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