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9-07-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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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김 대표는 분식회계혐의를 인정하는지,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 미래전략실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김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김 대표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장부상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뤄져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액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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