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 질서 회복 입법 과제 논의…증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입력 2019-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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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9일 서울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한국증권법학회와 공동으로 '시장질서 회복과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유관기관, 학계, 법조계 등에서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증권금융 분야 주요 이슈인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미공개정보이용 입증 △파생금융거래와 전문가 책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방안의 경우 법원에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이유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적절한 양형이 선고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다룬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은 △형사가중처벌 △필요적 벌금(부당이득의 3~5배 △필요적 추징 부과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례를 분석해 구체적 산정기준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기업 내부정보 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의 실효적 규제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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