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母子의 난' 어머니 '勝'

입력 2008-07-31 14:00 수정 2008-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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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 부회장 어머니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지난해 오양수산 창업주 가족 사이에 벌어졌던 '모자의 난'에서 법원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양수산의 최대주주인 사조산업에 힘이 실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양수산 창업주 고 김성수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전 부회장이 자신 소유의 채권 40억여원 어치를 돌려달라며 어머니 최옥전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김 회장이 아들 명의를 빌려 본인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채권을 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김 회장의 소유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회장은 2006년 자신 명의의 예금 등으로 매입한 채권을 재산관리인이 퇴사하면서 어머니에게 맡긴 것이라며 최 씨를 상대로 채권반환 소송을 냈다.

오양수산 집안 갈등은 지난 2001년 창업주인 김성수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야기됐다.

장남인 김 전 부회장은 2003년 주주총회에서 아버지가 보낸 대리인을 물리력으로 막고 자신을 이사로 재선임하자 김 회장은 병상에서 아들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고, 아버지와 반목한 김 전부회장에 대해 어머니와 형제(2남4녀)들도 등을 돌리게 됐다.

결국 지난해 6월엔 김 회장 사망 직전 어머니와 가족들은 김 회장 소유 오양수산 지분(35.2%)을 사조산업에 넘겼고 현재 사조산업이 오양수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은 김 회장이 남긴 위임장 내용은 위조이기 때문에 사조측 지분 매입이 무효라며 경영권 다툼을 벌인 바 있었다.

오양수산 가족간 분쟁과 관련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전 부회장이 주식을 취득하면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분 19.57%를 매각할 것을 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이 지분을 모두 매각했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김 전부회장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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