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입력 2019-07-15 2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해당된다. 업무상 적정 범위 기준 역시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다. 또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면서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2월 내놓기도 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처벌보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취업 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은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16일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51,000
    • -0.74%
    • 이더리움
    • 3,239,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431,500
    • -1.46%
    • 리플
    • 714
    • -0.97%
    • 솔라나
    • 191,200
    • -1.29%
    • 에이다
    • 468
    • -1.47%
    • 이오스
    • 632
    • -2.02%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3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0.89%
    • 체인링크
    • 15,010
    • +0.07%
    • 샌드박스
    • 337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